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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가입시 주의해야할 점

by 카스레몬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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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스피 3000이 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나 친구들 지인들 회사 사람들 제일 큰 관심사인 주식입니다.

치킨값 벌었네. 수익률 얼마 됐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동안 주식 관련된 문자만 수십 통,,, 리딩 방 들어오라고 몇 통 받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식 리딩 방 가입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 리딩 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귀담아듣지 마세요.
 몇 % 수익률 보장, 적중률 몇%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광고입니다. 이런 달콤한 광고들은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과장광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VIP가 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의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절 당거나 위약금, 교재비,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어 환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20.12.기준 16,000여 건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된 자본금,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리딩 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느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따라 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식 리딩 방 제보 및 피해구제 신청 안내

▶무등록 투자자문 일임업 관련(금강원) ※ 금융감독원 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

인터넷: 금강원 홈페이지> 민원 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사 투자자문 피해신고

전화: 02-3145-7692,7632,7633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금강원) ※ 불공정거래신고 제보센터

인터넷: www.cybercop.or.kr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www.cybercop.or.kr

전화: 02-3145-7692,7632,7633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구제]

인터넷: 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전화: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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