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잇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세득세를 내야하고,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명하여 재산을 물려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내는 세금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어 있고,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세금을 정적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됩니다.
' 내국세'란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서 사람이나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요금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들로부터 경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 흔히들 전기나 수돗물 등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이 아니며 전기요금, 수도 요금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별(광역)시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습니다.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댓글